중진공, 자회사 노조와 첫 본교섭..."공공부문 노동 정책 선제적 대응"

중진공-파트너스 노조 간 첫 정례 교섭 틀 갖춰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 반영해 교섭 진행하기로

이병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왼쪽)과 서재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중진공파트너스지부 지부장이 본교섭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서울=뉴스1) 이상혁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중진공파트너스지부(파트너스 노조)와 첫 본교섭을 열고 상견례를 마쳤다.

중진공은 지난 15일 경기도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파트너스 노조와 '2026년도 모·자회사 제1차 본교섭'을 개최하고 상견례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중진공파트너스는 중진공이 전액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로, 중진공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콜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번 교섭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중진공과 파트너스 노조가 처음으로 정례 교섭의 틀을 갖췄다는 의의가 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실질·구체적 지배·결정권'이 있는 원청에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교섭에는 중진공 측 대표 교섭위원 이병철 부이사장과 파트너스 노조 서재천 지부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선종 부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된 교섭 운영 합의서는 양측이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반영해 원활하고 안정적인 교섭 진행을 위한 기본 절차와 원칙을 정립하는 것과 모·자회사 간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측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향후 실무교섭을 본격화해 상호 신뢰 속에서 실효성 있는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병철 부이사장은 "회사 임직원은 공단 시설 운영 및 지원 사업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가족"이라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테두리 안에서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경청하고,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 정책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dealh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