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벤처 자사주 예외 확대 논의 열어놓겠다"
"자사주, 임직원 보상 목적·경영상 필요 땐 보유 가능"
"탄소감축, 中企에 부담되지만 선도하는 게 더 이로워"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벤처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해 스톡옵션 등 보상 목적의 장기 보유 수요를 고려해 예외를 넓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두고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인정하면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미룰 수 없는 만큼 감축을 선도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이롭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최근 상법 3차 개정안에 따른 자사주 강제 소각이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기존 보유 자사주와 신규 취득 자사주에 각각 소각·매각 기한이 적용되는 점을 거론하며 벤처기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자사주 소각 3법 개정안에는 이미 예외가 폭넓게 다뤄져 있다"며 "1년 6개월의 소각 기한이 남아 있어 제도 개선을 논의할 시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에 따르더라도 임직원 보상을 위한 자사주 보유나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의결을 통해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벤처기업은 직원 스톡옵션 보상 등을 위해 자사주를 장기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예외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예외를 넓히는 논의도 충분히 열어놓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중소 제조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도 문제 삼았다. 정부의 강화된 감축 목표를 놓고 중소 제조기업 다수가 달성이 어렵다고 응답했고, 추가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뒤로 미룰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당장의 감축을 비용과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다"면서 "가야 할 길이라면 오히려 이를 선도하는 것이 더 이롭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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