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저의 신념과 다른 내용 있다면 대통령도 설득할 것"

보완수사권 폐지 기권 배경에 "당론 존중과 우려 사이 고민"
'공소 취소 권한' 특검법 이견 재확인…"모임도 가입 안 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15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정지윤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신념과 다른 사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경우 다른 국무위원은 물론 대통령까지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게 과거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당시 이 후보자가 기권한 점을 거론하며 국무위원으로서 소신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서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21년 4·7 재보궐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을 요구했던 초선 의원 공동 입장문에 참여한 점과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 반대 토론 등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서 기권한 배경에 "법이 심사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우려 의견을 표명했고, 그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찬성 표결을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례 정책 의원총회가 열려 몇 시간 동안 토론한 결과로 당론이 결정됐기 때문에 반대를 누르는 것도 그런 절차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생각해 고민 끝에 기권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내각에서 이 법안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국무위원이 없었다"며 "이 후보자가 당시 국무위원이었다면 국무회의에서 어떤 입장이었을 냈을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특정 법안에 대한 가정을 전제로 직접 답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꼭 특정 사안이 아니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신념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주변에 있는 다른 국무위원들을 설득해 볼 것 같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국무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닌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고 재차 묻자 이 후보자는 "대통령도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공소 취소 권한을 담은 특검법이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경우 어떤 입장을 낼 것"이냐는 질의에는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선 특검법의 권한을 담는 것에 제가 이견을 갖고 있었다"며 "라디오에서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고 그 내용을 추진하는 공소 취소 모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도 그런 입장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