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반도체 온실가스 규제 입법 비판에 "산업 하지 말자는 것 아냐"

"측정·검증·보고 체계 미리 갖춰야 국제 규제 대응 가능"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6.9.15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정지윤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입법 활동과 반도체 공정용 온실가스 규제 입법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표발의 건수보다 법안의 질과 정책적 필요성을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21대와 22대 국회 대표발의 건수가 평균에 못 미친다고 지적하며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입법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가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이 51건이고, 22대 국회에서도 약 56건에 그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평소에도 여러 차례 밝힌 의견"이라며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를 양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꼭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세척 공정에 쓰이는 삼불화질소(NF3)를 온실가스로 법정 관리 대상에 포함하려 했던 사례를 꺼내 들었다.

최 의원은 산업경쟁력 저하 우려가 제기됐고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 경쟁국에서 유사한 규제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반도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반도체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NF3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온실가스로 다루는 물질"이라며 "향후 국제 탄소통상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검증하고 측정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는 산업 현장에 곧바로 규제를 가하려는 취지보다 국제 환경·통상 규범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는 취지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