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모친 전세금 증여세 납부 완료…지적 아프게 받아들여"
배우자 2억2000만원 대여금 관련 세금·가산세 165만원 납부
홍제동 아파트 비거주·갭투자 논란에는 "사실관계 달라"
- 김민석 기자,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정지윤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모친의 전세보증금 마련 과정에서 배우자가 지원한 자금과 관련한 증여세를 최근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당시 해당 지원이 주거비·생계비 성격이라고 판단해 사전에 과세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게 "2022년 모친의 전세보증금 마련에 후보자가 약 9900만 원을 상환했고, 배우자는 대여 형태로 약 2억 2000만 원을 보낸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맞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배우자가 대여한 자금은 증여로 간주돼 과세될 수 있고, 이자 상당액이 비과세 기준인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맞다"고 답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상속·증여세법 제46조에 따른 주거비·생계비 지원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2억 원을 한 번에 주는 것이 생계비라고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2억 원을 한 번에 준 것은 아니고 임대인 측에 배우자가 직접 송금한 내역"이라며 "모친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 측이 지난 8일 언론 대응에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도 증여세 신고·납부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실제 납부 여부를 물었다.
이 후보자는 "지난 금요일에 납부했다"며 "세액이 약 100만 원이고 가산세를 포함해 약 165만 원을 납부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힘든 시간에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위원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의 서울 홍제동 아파트 비거주 문제도 꺼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해당 아파트를 4억 9000만 원에 매입했고 4년 거주한 뒤 이사해 약 7년간 비거주 상태였다는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현재 시세가 약 9억 9000만 원으로 추산된다며 약 5억 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매매를 하거나 실현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은 언론에서 해당 사례를 '갭투자'로 표현한 데 대해 억울하지 않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갭투자의 정의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차등화는 차별이라는 최 의원 말에 이 후보자는 "정부 정책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그 자체가 직접 규제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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