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숨통"…중진공, 거제·통영 수해 中企에 금융지원망 가동
연 1.9% 재해자금 최대 10억 직접 융자…복구·납품 재개 지원
지자체 피해 확인 뒤 중진공 신청…현장평가로 지원 속도 높여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거제·통영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재해자금을 지원한다. 시설·설비 복구부터 원부자재 재확보, 납품 재개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중진공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중소벤처기업에 재해자금을 직접 융자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후 피해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달 4일 통영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선포한다.
중진공 재해자금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다. 침수로 훼손된 공장·설비를 복구하거나 재고를 다시 확보하고, 생산·납품 차질에 따른 운전자금 수요에 대응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대출금리는 연 1.9% 고정금리다. 한도는 실제 피해 금액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대 10억 원이며 최근 3년간 누적 한도는 15억 원이다. 피해 금액을 초과해 지원받을 수는 없다.
중진공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앰뷸런스맨' 제도를 활용한다. 전문성·업무 적극성·청렴성 등을 고려해 선발한 전국 100여 명의 전문 심사 인력이 현장평가를 진행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우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진공에 제출해야 한다. 중진공은 확인증과 현장평가 등을 토대로 피해 규모와 복구·운전자금 수요를 검토할 예정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신속히 경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해자금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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