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입주기업, 유휴부지 활용한 태양광 임대로 부가수익 낸다[옴부즈만 규제망치]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 내용 각 지사로 하달… 산단 내 태양광 발전설비 임대 허용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국가산업단지 내 임대부지에 입주했다는 이유로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임대사업을 제한받던 중소기업들의 족쇄가 풀렸다.

이번 규제 완화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부가수익을 창출해 경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은 공장 지붕이나 마당 등 유휴부지가 있어도 태양광 발전설비 임대사업을 할 수 없었다. 내부 규정상 임대부지 내에서의 태양광 임대사업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업의 노력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규제라는 불만이 지속돼 왔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도 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수익 다각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설비 임대사업을 허용해 줄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관련 개선 내용을 작성해 각 지사로 하달했다. 이로 인해 국가산단 임대부지 입주기업도 공장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임대할 수 있는 길이 전면 열리게 됐다.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은 이번 조치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산단 내 한 입주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텅 빈 공장 지붕을 활용해 부가수익을 내고 싶어도 임대부지라는 이유로 막혀 있어 너무 답답했다"라며 "이제 태양광 설비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어, 회사 경영과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전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