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지킨 中企, 세금 부담 덜어야"…경영혁신기업, 세제지원 확대 요구

중소기업 옴부즈만, 메인비즈협회와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세제 지원·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등 요구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 뉴스1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 적용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와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이란 현재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경영혁신 활동을 수행하여 마케팅, 조직관리, 생산성 향상 분야에 탁월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기업이다. 지난해 말 기준 2만 5449개사가 있다.

이날 기업들은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세제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다.

정부는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력 감축 대신 임금을 조정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해 줄어든 임금총액과 시간당 임금 상승분의 일부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해당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이를 연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메인비즈협회는 최저임금이 11년 전보다 71.1% 오르는 등 인건비와 고정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만큼 현재의 공제 수준으로는 기업의 고용유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제율을 각각 20%와 30%로 상향하고 적용기한도 2028년 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권종순 메인비즈협회 이사는 "혜택이 적으면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결국 사람을 줄이는 쪽을 택하게 된다"며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해당 제도가 당초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해 종료하기로 한 만큼 공제율을 높이거나 제도를 연장하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제도가 실제로 목적을 이뤘는지 통계로 확인하고 기업 사례를 통해 효과를 따져 보는 작업이 앞서야 한다"며 "협회에서도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근거를 마련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날에는 세제 지원 외에도 지역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현재 광역지자체들은 창업, 경영안정, 지역특화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메인비즈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우대 수준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큰 상황이다.

메인비즈협회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역시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육성자금에서 지원 대상이나 우대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와 자금 운용계획에 혁신형 중소기업을 명확하게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옴부즈만은 서울시 등 15개 광역지자체에 관련 규제애로 개선을 건의했으며, 현재까지 10곳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각 지자체의 2027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원 대상 포함 여부와 가점·우대 조건의 적정성을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도 △석유화학위기대응지역인 여수의 정책금융 지원 대상 확대 △업무추진비 한도 일시 상향 △코스닥 상장 심사요건 완화 적용 대상 확대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대상 확대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제도 신인도 심사기준 개선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제도 개선 등 다양한 규제·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당장 답을 드리기 어려운 과제라도 현장의 근거가 쌓이면 논의의 문은 다시 열리는 만큼, 오늘 나온 건의를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중소기업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