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창업기업 최대 100% 세액 감면…사업승계 특례도 신설
벤처투자 대상 업력 7→10년 완화…민간 투자 활성화 추진
중기부, 중견기업 성장절벽 완화·지방 인력 확보 등 세제지원 강화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 창업기업 세액감면 확대와 벤처투자 활성화, 사업승계 지원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에 나선다. 창업부터 투자, 성장, 승계까지 기업 생애주기 전반에 세제지원을 강화해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7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중소·벤처기업 분야 주요 세제지원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창업·벤처기업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벤처투자 활성화, 사업승계 지원, 지방 인력 확보, 안전시설 투자 촉진 등을 담았다.
중기부는 우선 지방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손질한다.
비수도권을 세분화해 지역별 감면율을 높이고 점프업 중소기업과 청년 신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비수도권 점프업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80%,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은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벤처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대상 기업의 업력 기준을 기존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2028년 말 종료 예정이던 과세특례를 상시화한다. 초기 기업뿐 아니라 성장 단계(스케일업) 기업에도 후속 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직접 출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5%에서 7%로 높인다. 개인 투자자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역시 상시화해 민간 벤처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성장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업승계와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친족 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새로 도입한다. 피승계기업의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사업을 승계받은 기업에는 승계 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한다. 친족 후계자가 없는 기업도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 혜택이 한꺼번에 줄어드는 이른바 '성장절벽'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 점감구조도 도입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한다.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기업도 유예기간 종료 후 3년 동안 소득세·법인세 공제율 12.5%를 유지하도록 개선한다.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우대해 지방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와 화재 예방시설 등을 중소기업 가속상각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해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달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조세제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확충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이 성장 이후에도 지속해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제지원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벤처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성장의 온기를 확산하겠다"고 덧붙였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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