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법 위반 의심 508곳 적발…미지급 납품대금 92억 자진 지급
중기부 정기 실태조사…행정지도 불응 29개사는 개선요구·과태료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 508개 사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479개 사는 자진 시정을 통해 미지급 납품대금과 지연이자 등 92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위탁기업 3000개 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508개 사가 적발됐다. 현장조사를 맡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피해 회복을 위해 해당 기업들에 자진 시정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479개 사가 미지급 납품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92억 원을 지급했다.
다만 중기부의 행정지도에도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17개 사에 대해서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개선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기업은 기업명과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약정서와 물품수령증 등 법정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12개 사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약정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11개 사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기부는 서면 약정 체결을 통해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고 수탁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중소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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