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계, 최저임금 상승에 이의제기서 제출…"고용축소 현실화 우려"
소공연, 고용노동부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제출
"수익 감소·경기부진 속 엎친 데 덮친 격…재심의 필요"
-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올해보다 3.7% 인상된 1만 700원에 결정되자 소상공인계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완전히 넘어섰다"며 고용노동부에 재심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4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재심의를 촉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의제기서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 기준 약 7만 9000원, 연봉 기준 약 95만 원이 오르는 셈이며 4인 고용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 부담분을 포함하면 연간 1000여만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며 "수익 감소와 경기 부진이라는 이중고 속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 발 고용 축소를 앞당기는 엎친 데 덮친 격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소상공인 발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소상공인들은 무인화 전환, 영업시간 단축, 가족 경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빼앗아 국가 경제 전반의 고용 한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숙박·음식점업 등 취약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숙박·음식점업(33.9%)과 농립어업(32.8%)의 미만 비율은 30%를 상회하는 반면, 정보통신업 등은 2%대에 불과해 업종 간 격차가 최대 32.1%에 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송 회장은 "국회는 최저임금 격년 결정 및 업종별 구분 적용 법제화와 함께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부활에 나서는 등 정치권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공연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위해 행정소송을 고려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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