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용지 담합' 과징금 면제·감액에…인쇄업계 "사실상 면죄부"
공정위, 가격 담합 인쇄 기업에 3383억→1425억 과징금 대폭 축소
"담합 부담 출판업계·소비자에 전가…감면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면제·감액하기로 결정하자 전국 중소 인쇄업계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는 2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공정위의 과징금 면제·감액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초 공정위는 국내 인쇄용지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총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자진 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적용되면서 최종 과징금은 1441억 원으로 축소됐다.
연합회는 "이러한 결정은 인쇄용지 제지업계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가격 담합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장기간 담합을 지속하는 이유는 담합으로 얻는 부당이득이 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며, 적발되더라도 감면제도를 출구전략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담합 기간 동안 6개 인쇄용지 제지사들은 인쇄용지 판매가격을 평균 71% 인상했다"며 "다수의 중소 인쇄업체들은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 악화, 고용 불안, 설비투자 위축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합으로 발생한 부담은 인쇄업계와 출판업계는 물론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까지 전가되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감면 결정의 법적 근거와 감면 기준,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연합회는 정부가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 인쇄 업체·소상공인을 구제하고 상습·반복 담합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또 인쇄용지 제지 대기업들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일방적인 가격 결정관행을 중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공정한 시장질서가 바로 서고 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전국 2만여 인쇄사업자와 6만 8000여 종사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중소 인쇄업계와 끝까지 연대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들의 반복적·관행적 법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6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했다.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의 하한을 향상하고 반복 위반 시 과징금 가중을 기존 최대 10~80%에서 개정 후 50~100%까지 늘렸다. 과징금 감경 혜택 또한 최대 10% 수준으로 축소했다.
stopy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