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동서울Hub서 협력사 직원 사망…중대재해 여부 조사
"상품 이동 중 쓰러져 치료 중 사망…현장 작업 전면 중단"
"유가족께 깊은 위로…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한진(002320) 물류시설에서 협력사 직원이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는 즉각 해당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장지동 동서울Hub B동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는 협력사 소속 직원이 상품 이동 업무를 수행하던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면서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현재까지 정확한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고로 사망자는 1명이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회사 측은 이번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공시 시점 기준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향후 관계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정정 공시가 이뤄질 수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확인을 거쳐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진 관계자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현재 해당 현장은 작업을 중단한 상태로 세부 경위를 파악 중이며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