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숨통 틔운다…정책자금 상환 완화·노란우산공제 한도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폐업 소상공인도 취업 시 대출 상환·금리감면 적용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 강화…소상공인 위한 AI 도우미 마련도

23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6.4.23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반기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를 연 최대 1800만 원까지 확대한다. 폐업 소상공인이 임금 근로자로 전환 시에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을 최대 7년까지 지원해 소상공인의 사업 재기와 생활 안정 기회를 제공한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의 납입 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연 1800만 원까지 늘어난다.

당초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분기별 300만 원씩 연 최대 12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는데, 정부는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분기별 한도 없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연간 총한도 또한 최대 1800만 원까지 늘렸다.

이날(30일)까지의 납입분은 종전 납입한도가 적용되며, 7월 1일 이후 하반기에 납입되는 금액에 대해선 개정 후의 납입한도가 적용된다. 예컨대 지난 1·2분기에 각각 300만 원씩 납입했다면, 오는 하반기에는 분기 구분 없이 총 1200만 원까지 납부가 가능한 셈이다.

임금 근로자로 전환한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금리감면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금리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 대출)을 대출받고, 2025년 이후 폐업했다면 정책 자금 상환 연장을 최대 7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남은 대출금에 대해 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해 상환 부담을 추가로 덜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7일부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영세·중소 소상공인을 집중지원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도 강화됐다.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병의원 같은 보건업과 법무 관련 서비스업 등 전문업종을 제한업종에 추가했다.

이른바 '상품권 깡'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처분을 강화한다. 구역 외 수취나 비가맹점 수취 등 새로운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등 제재 기준을 마련했다.

소상공인들과 예비 창업자들이 관심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AI 도우미 서비스 또한 오는 9월 중 도입된다.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소상공인 365'를 통해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정책, 법률, 상권과 같은 소상공인 관심 정보를 문답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정책 신청까지 연계할 수 있어 정책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도전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오는 하반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국 200여 곳 창업 인프라에서 창업 코칭과 자금지원, 창업오디션 참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5000명에서 1만 명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지원 대상 또한 1기 프로젝트 당시엔 예비 창업자와 업력 3년 이내 기업까지만 가능했지만, 오는 하반기 2기 프로젝트에서는 예비 창업자와 7년 이내 기업까지 응모할 수 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운영기관 또한 기존 대학, AC, VC 등 126개 기관에서 대·중견기업, VC 등 약 200여 개 기관으로 대폭 늘어난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