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구체화"…기업 부담 줄이고 실증 속도↑

중기부,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의료관광 특구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범위도 구체화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10일 충북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현장 간담회 참석에 앞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0 ⓒ 뉴스1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규제자유특구 참여 기업에 부과되는 규제특례 조건 기준을 명확히 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개정된 지역특구법의 후속 조치로, 규제자유특구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규제특례 조건 부가 기준을 명확히 한 점이다.

그동안 일부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규제 소관 부처가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부여하면서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낮거나 과도한 조건을 요구해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사업 관리 기준도 최소화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종료되거나 해제된 이후에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자료 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사후관리 기간을 2년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도 손질된다.

우선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은 특구 내에서 외국어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서울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대구 메디시티 글로벌의료특구, 부산 서구 글로벌 하이메디허브특구 등 4개 의료관광 특구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와 의료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심사 과정에는 전문인력 확보 현황과 기반 시설 구축 수준 등 객관적인 정량지표를 도입한다. 반면 성과가 부진한 특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지정 해제 기준을 기존 '하위 5% 3회 누적'에서 '하위 10% 2회 누적'으로 강화했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특구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제도로, 2019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9개 특구에 136건의 규제특례가 부여됐다. 이를 통해 62건의 법령 정비가 이뤄지는 등 지역 신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0년 지정된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4년간의 실증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성을 검증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산업표준(KS) 제정까지 이끌어냈다. 특구 참여기업인 에스엘은 누적 매출 809억 원, 투자유치 144억 원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지원과 제도 보완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