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소공연 시·도 지회 역할 강화 추진…소상공인법 개정안 발의

지역별 지원사업·정책건의 근거 마련…"현장 중심 지원체계 강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소상공인위원회·전국상인연합회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6.1.21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지역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지회의 설치 범위와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회의 설치 범위와 역할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거나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연합회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회를 둘 수 있도록 설치 범위를 시·도 단위로 명확히 했다.

또 지역 지회가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와 거래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정책 건의 및 의견 수렴, 조직화·협업화 지원, 공동구매·공동마케팅,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협력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오 의원은 "소상공인이 처한 경영환경과 필요한 지원은 지역과 업종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며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지회가 실태조사와 정책 건의, 판로 지원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현장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체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지회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 수렴과 지역별 지원사업 추진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경숙·김영호·김현정·박정현·박희승·이광희·이수진·이용우·이주희·장철민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