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육아휴직 도입해야…고용보험 개편 필요"

중기연, 보고서 통해 육아휴직 제도 도입 강조
고용보험 개편·의무가입 검토…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자영업자 육아휴직 도입 방안을 담은 보고서. (중기연 제공)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자영업자의 출산·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고용보험 제도 개선을 통한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중기연은 29일 '자영업자 육아휴직 도입 방안'을 담은 '중소기업 이슈n 포커스' 보고서를 발표하고, 자영업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제도 도입과 고용보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행 육아휴직 제도가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하고 있으며, 재원은 일반 재정이나 사회보험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기연은 제도 도입 방안으로 기존 고용보험 체계를 활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특히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률이 0.8% 수준에 불과한 만큼 가입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의가입 방식을 유지하면서 가입 유인을 강화하거나, 의무가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는 자영업자의 69%가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설계 방향으로는 자영업자 성별과 관계없이 적용하고 배우자 출산 시에도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급 기간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1년 수준이 적절하다고 봤다.

또 자영업 특성을 고려해 사업 중단뿐 아니라 경영 위임, 제3자 위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수정 중기연 수석연구위원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는 인구 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고용보험 활성화와 소득 기반 보험료 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