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비대면진료 규제 논의 '속도'…현장 의견 수렴

2차 라운드테이블 개최…제도 안착 위한 규제 기준 구체화
처방 일수·진료 비율·환자 범위 등 핵심 쟁점 집중 논의

중기부 세종청사. (중기부 제공)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충북 오송에서 '제2차 비대면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 기준 구체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열린 킥오프 회의의 후속으로, 당시 스타트업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의료법 하위법령 위임사항(기준·요건 등)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중기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스타트업 협·단체, 비대면진료 기업, 창업진흥원 등이 참석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논의는 2026년 12월까지 정비 예정인 제도 세부 기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의약품 처방 일수 및 종류 제한,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동일 지역 외 환자 허용 범위 등 핵심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와 함께 현장의 추가 건의 사항도 청취됐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비대면진료는 국민 의료 접근성과 산업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며 "6월까지 현장 의견을 집중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