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 임차보증금 최대 1.3억 지원

최장 5년 점포 보증금 지원…5월 7일까지 2차 모집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지원 절차. (장기종 제공)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을 최대 1억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5월 7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기금으로 운영되며, 사업장 전월세 보증금을 센터 명의로 최대 5년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413건의 창업을 지원하며 장애인의 경제활동 확대에 기여해왔다.

올해는 1차 모집을 통해 20명이 창업을 준비 중이며, 2차 모집에서도 20명 내외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참여자는 6월 말부터 맞춤형 상담과 임차 대상 발굴·평가 등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센터가 주관한 온라인 창업교육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다.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신용 상태, 자금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선발한다.

중증·저소득·청년·여성 장애인과 창업 경진대회 수상자 등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선정 이후에는 1대1 전문가 상담과 현장 점검 등 사전·사후 관리도 함께 지원된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