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부담 던다"…중기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사업 추진

수출中企 최대 4200만원 지원…27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정부가 올해 본격 시행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에 대응하기 위해 EU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참여 희망 중소기업을 이달 6일부터 27일(18시)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탄소집약적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시범 시행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EU 수입업자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EU 수출 중소기업도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측정하고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제도 대응 부담을 덜기 위해 2024년부터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0개사 내외의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MRV)할 수 있는 체계를 보급할 계획이다.

MRV는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Measurement)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Reporting)하며, 전문기관을 통해 신뢰성 있게 검증(Verification)하는 시스템이다.

사업 선정 기업은 생산설비나 유틸리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설비(전력량계·유량계 등) 구축, 배출량 모니터링 및 보고 시스템 등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기업당 규제 대응 관련 서비스(전문기관 검증 보고서 작성 등)도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CBAM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인증서 구매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며 "중소기업 CBAM 대응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제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