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기반 다진다"…중기부, '벤처투자 계약문화 포럼' 출범

표준계약서·해설서 연내 개정…"불공정 관행 개선"
민관 합동으로 표준계약서 개정…‘모두의 창업’ 기반 다진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6.3.20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1차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투자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조항과 분쟁 사례를 점검해 스타트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 기반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스타트업 △벤처캐피털(VC) △액셀러레이터(AC) △엔젤투자자 △법률·회계 전문가 등 현장 중심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했다.

민관 합동 논의를 통해 실제 투자 현장에서 불공정하게 작용하는 계약 조항을 발굴하고, 제도 보완과 표준계약서 개정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1차 포럼에서는 △투자계약서 내 불합리한 조항(잠재적 독소조항) △VC–스타트업 간 분쟁 사례(사전동의권 등) △표준 투자계약서 및 해설서 개선 방향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최근 대통령 주재 '중소기업인과의 대화'(3월20일)에서 건의된 상환전환우선주(RCPS) 관련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RCPS가 국제회계기준상 부채로 인식돼 재무구조 악화 및 공정가치평가 부담이 생기는 구조적 불균형이 지적된 만큼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 논의가 이어졌다.

중기부는 이번 포럼에서 발굴된 불공정 계약사례와 개선 의견을 토대로 표준 투자계약서(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표준 해설서(한국벤처투자)를 개정해 연내 배포할 예정이다.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 균형 잡힌 권리·의무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다.

전국 17곳의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서는 투자계약 관련 법률 상담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 창업기업은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을 통해 인근 센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은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열릴 예정이다.

중기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과 공정 관행 확산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모두의 창업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창업 이후 단계에서의 공정한 투자 환경과 신뢰 기반의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