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아미 온다"…정부, 전통시장 바가지요금 '정조준'

21일 광화문 일대 BTS 콘서트 열려, 내외국인 몰릴 전망
불공정 행위 적발 시 행정 제재 강화

방탄소년단(BTS) 완전체 컴백 공연을 나흘 앞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3.17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전통시장 바가지요금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BTS와 같은 대형 K-팝 공연을 계기로 내·외국인 관광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춘 대응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날 전국상인연합회와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지역 축제 성수기와 함께 대형 K-컬처 이벤트가 이어지며 전통시장과 관광 상권으로의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선제 대응이다. 특히 2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BTS 콘서트가 첫 집중 관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외래 입국자 3000만 명 시대'를 목표로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에서 가격 표시 미준수, 과도한 요금 인상 등 소비자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뿌리 뽑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던 바가지요금 문제와 관련해 숙박·음식점·소매점 등 관광객 이용이 많은 업종 전반에 대해 가격표시 준수와 합리적인 가격 운영을 유도한다. 민·관 공동참여형 통합 관리체계도 구축해 관리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가격 질서 확립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10일 전북 전주남부시장을 방문해 점포를 둘러보며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0 ⓒ 뉴스1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개별 점포와 소상공인에게 행정상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상인들의 자율적인 관리와 자정 노력도 강조했다.

현재 중기부는 바가지요금이 적발될 경우 전통시장 사업 평가 시 감점이나 사업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보다 직접적인 제재도 도입될 전망이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 취소에 대해서도 제재 및 피해구제 규정이 적용된다.

또 바가지 행위가 적발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서 바가지 적발 시 1회는 경고, 2회는 시장 행사 중단, 3회는 시장 전체가 다음 행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등 단계별 제재도 부과된다.

정부는 상반기 중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도농교류법을 개정하고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은 "BTS 콘서트와 같은 대형 K-컬처 이벤트는 도시 전체의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며 "공연·영화제·관광·전통시장·상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 자체가 글로벌 무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8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중구청 직원 및 상인들이 오는 21일 열리는 BTS공연 및 봄철 관광객 맞이 물청소를 하고 있다. 2026.3.18 ⓒ 뉴스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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