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외국인 고용 문턱 낮춘다…"구인난 해소 기대"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 시행…40만 저숙련 외국인 활용 길 열려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일을 하는 모습. 2024.5.21 ⓒ 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들의 외국인 고용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내국인 의무고용 조건을 없애는 게 핵심이다.

소상공인들은 "지방 영세 소상공인의 고질적인 구인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5일 관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특례제는 3개월 이상 고용한 내국인이 최소 1명 이상이어야 외국인 고용이 가능했던 지역특화형(F-2-R) 비자의 발급 조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 기간 거주를 조건으로 법무부가 발급해 주는 비자다.

여기서 사업체의 내국인 의무고용 조건을 없애 내국인 고용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도 외국인 홀직원이나 주방보조직원을 뽑아 경영 안정을 기할 수 있게 해주겠단 것이다.

소상공인 업계는 지방 영세 소상공인의 고질적인 구인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5인 미만 소상공인 포함)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국인 구인 애로'(82.6%)다.

특히 최근에는 그나마 남아있던 고령 내국인 인력도 빠져나가고 있다. 박정선 전남소상공인연합회장은 "그나마 일손을 도와주던 60대 이상 고령의 내국인 직원들도 요양보호사 등 타 업종으로 떠나면서 구인난이 극심해졌다"고 했다.

반면 활용 가능한 저숙련 외국인 인력은 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저숙련 체류자 수는 40만 3995명으로 2017년(29만 5196명)보다 37% 증가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제조업과 농축산업에 비해 강도 높은 외국인 고용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외국인 활용 폭이 좁다. 대표적으로 고용허가제(E-9)의 경우 한식 업종만 적용되고 모든 음식·숙박업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일할 사람을 구하는 일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경영 환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례 적용 대상이 영세 사업주인 점을 감안해 외국인 고용관리 및 체류지원 기틀을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주거·교육·생활 인프라 접근성 제고 등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장기근속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