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방지법' 논란에…스타트업계 "일괄 제한 아닌 산업 특성 고려해야"

약사법 개정안 두고 비대면 플랫폼-도매업 겸업 금지 논란
신생 기업 도전·성장 발목…규제 보다 유연한 제도 마련 목소리

서울 강남구 역삼동 닥터나우 본사. 2021.6.4 ⓒ 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스타트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둘러싼 업계 우려의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관계 부처와 업계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입장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서울 모처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를 열고 스타트업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법의 하위법령 위임 사항(기준·요건 등)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을 비롯해 한국법제연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관련 단체와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재진 인정 범위, 동일 지역 기준, 의약품 처방 범위, 플랫폼 통계 분기 보고 의무, 중개 매체 신고·인증 요건 등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스타트업계는 산업 초기 단계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사업 모델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산업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시 운영 중인 사업 모델 제한…"규제 확대로 성장 발목"

해당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중개 서비스와 의약품 도매업을 병행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사업 모델에 제약받게 된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미 운영 중인 사업 모델을 입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제2의 타다 금지법'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도 현장에서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 제도 변화로 막히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는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지만 절충안 마련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트업 지원을 담당하는 중기부와 약사법을 관할하는 복지부 간 견해차다.

중기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킥오프 회의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 의견 정취가 이어졌으며 세부 쟁점과 관련해서는 꾸준히 의견을 교환하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