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의견 청취…규제개선 논의 착수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 개최
재진 범위·의약품 처방 기준 등 하위법령 위임 사항 논의

중기부 세종청사. (중기부 제공)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에서 '비대면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산업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은 학계·연구기관·전문가·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를 논의하는 협의체로, 올해 처음 운영된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 비대면진료와 모빌리티·자율주행을 주제로 병행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법'과 관련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의료법은 재진 인정 범위, 비대면 진료 시 동일지역 범위, 의약품 처방 범위, 중개 플랫폼의 통계 분기 보고 및 신고·인증 요건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까지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는 중기부와 창업진흥원, 한국법제연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유관 기관과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비대면진료는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라며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할 세부 기준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설계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