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 예방·소비 촉진 '만전'

전통시장 화재예방 시설물 설치 지원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10%로 상향

설 연휴를 앞둔 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6.2.8/뉴스1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소비 촉진을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을 통해 전국 80여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전기·소방·가스 등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별점포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고 시장 규모에 따라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한다.

영업점포의 30%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이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하고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한다.

개별점포도 전기안전등급이 D, E등급이고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신청 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과태료 처분을 받고 미납한 곳은 신청할 수 없다.

선정되면 전통시장 내 차단기, 분전반, 옥내배선 등 전기설비를 개선하거나 화재알림시설 설치, 가스 안전시설물 설치 비용 등을 국비로 70%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인공지능 화재감시 CCTV나 지능형 출동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기술도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전통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점포에 실비 보상을 해주는 화재공제 공제료 지원도 확대됐다.

화재공제는 민간 상품보다 공제료 부담이 적고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화재 피해 발생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통상 소상공인이 공제료의 20~40%를 부담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영세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경영안정바우처 사용처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추가해 가입률을 높이겠단 목표다.

아울러 전통시장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도 연휴 기간 확대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30%(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현장 환급 행사를 지난해 270억 원에서 330억 원 규모로 늘렸다.

명절 전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10%(평시 7%)로 상향하고, 환급 행사 참여 시장을 전년보다 40곳 늘린 200곳으로 확대한다.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참여 시장은 전년보다 60% 이상 확대하고 수산 대전 상품권도 평시보다 2배 더 발행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상향해 운영하는 만큼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전통시장 겨울철 화재 대비 등 안전관리 상황도 점검해 안전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