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억 400만원 이하 소상공인, 내일부터 바우처 신청하세요"

소진공, 9일부터 경영안정 바우처 접수 시작…최대 25만원 지원
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0일 짝수…이후엔 모두 가능

지난해 8월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의 모습. 2025.8.29 /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 원의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한다. 설 명절 전부터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약 230만 명 규모로 추산된다.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과 4대 보험료 등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한시 시행된 ‘부담경감 크레딧’을 정규 예산 사업으로 편성해 지속 추진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2025년 연 매출액(또는 환산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영업 중 사업체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연 매출 기준은 종전 3억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강화됐고, 지원 금액은 최대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조정됐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 사업체도 주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경영안정바우처 시스템을 점검한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오른쪽) (소진공 제공)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바우처는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된다.

사용처는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 9개 항목이다. 다만 목적 외 사용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이번 지원 항목에서 제외됐다.

신청은 9일부터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다. 신청 시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사(9개 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로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된다.

접수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적용된다. 9일은 끝자리 홀수, 10일은 짝수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11일부터는 구분 없이 접수한다.

앞서 소진공은 인태연 이사장이 접수 개시에 앞서 실제 시스템 시연을 통해 신청 절차 전반과 접수 처리 속도, 오류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소진공은 국세청 과세 정보 등을 통해 지원 요건을 확인한 뒤 알림톡으로 지급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바우처는 사용처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 증빙 없이 자동 차감된다. 한도 초과 금액이나 사용처 외 결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정책 만족도가 높았다"면서 "올해에도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의 모습. 2025.8.29 / ⓒ 뉴스1 김진환 기자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