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개발 우수 중소기업 '혁신제품' 신규 지정

공공기관 수의계약, 구매목표제, 시범구매 등 혜택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개발 우수제품의 초기 판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30일부터 3월 5일까지 '2026년 상반기 중기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을 위한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20년 도입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물 중 공공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중기부 소관 R&D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신청 제품은 공공성·기술혁신성 평가와 조달청의 조달 적합성 검토, 재정경제부 주관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최대 6년간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및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는 혜택을 받는다.

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공공시장이 중소기업 기술개발 우수제품의 첫 번째 고객이 되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성장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