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49% "외국인력 사업장변경제 현행 유지해야"
중기중앙회, 사업장 변경제도 개편 관련 의견조사 결과 발표
제도 완화시 영세 중소기업 인력난 심화(61.3%) 우려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중소기업의 절반은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31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E-9) 사업장 변경 제도 개편 관련 의견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는 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와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사업장 변경 완화 제도 개편에 대해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자 긴급 실시됐다.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도 개편에 대해 응답 기업의 48.7%는 '현행 유지'(초기 3년간 변경 제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외 '2년간 사업장 변경 제한 후 자유로운 이동 허용'(31.6%), '1년간 사업장 변경 제한 후 자유로운 이동 허용'(19.7%) 순으로 나타났다.
이미 현행 제도하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구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곳은 74.5%나 됐다.
사업장 변경 요구 시점은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가 71.4%로 가장 많았다. 3개월 이내(34.6%)에 변경을 요구도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3개월 이내 변경 요구는 지역별로 비수도권(37.8%)이 수도권(29.5%) 대비 8.3%p 높게 나타나 지역 중소기업의 이탈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변경 완화 시 우려 사항을 묻자 중소기업은 △영세 중소기업의 인력난 심화(61.3%)를 가장 우려하고 있었다.
이어 △납기 준수 어려움 등 생산성 하락(54.2%) △도입·취업 교육 비용 및 직무교육(OJT) 기간 등 유·무형적 손실 확대(43.5%) 순으로 꼽혔다.
보완 정책으로는 △이직자 발생 시 해당 기업에 E-9 우선 선발(60.6%) △사업주 귀책 사유가 아닌 노동자 책임이 명확한 이직에 대한 페널티 부여(59.5%)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어서 '기숙사 설립·운영비용 세액감면 등 중소기업 지원 확대'(45.3%)와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이력 공개'(40.9%)로 나타나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인력 운용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고용허가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경우 영세 중소기업과 인구소멸 지역의 인력난 우려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적인 숙련 형성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외국인 권리 보호와 함께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균형 잡힌 제도 개편이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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