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동물약국도 일반약국처럼 '지위 승계' 허용
중소기업 옴부즈만, 농림축산식품부에 제도 개선 건의
동물약국도 폐업 신고 없이 운영권 양도·양수 가능해져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앞으로는 동물약국을 양도·양수할 때 기존 약국을 폐업하고 신규 개설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1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동물약국은 '지위 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이를 양도·양수하려면 폐업 처리한 뒤 다시 신규 개설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반면 사람이 이용하는 일반 약국을 양도·양수할 때는 별도의 폐업 절차 없이 '지위 승계 신고'만으로 운영권을 넘길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약국도 일반 약국처럼 지위 승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옴부즈만의 건의를 수용해 동물약국도 지위 승계 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동물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도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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