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흉물로 방치된 폐교가 '교육용 시설'로

중기 옴부즈만, 폐교 무상대부 관련 법규 개정 건의 이뤄내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사용하지 않아 지역의 흉물로 남은 폐교를 대안교육기관 등이 무상으로 빌려 교육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8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폐교들은 대부분 매수·대부 희망자가 없고 무상대부를 하고자 해도 요건이 까다로워서 활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무상대부를 하려면 5년 이상 활용되지 않는 상태여야 하는 등의 조건 때문에 미활용 폐교의 우범지대화 및 지역쇠퇴 가속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인구 소멸 위기 대응과 공익적 목적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실정을 고려해 폐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부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위탁해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에 즉시 무상대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텅 빈 채 방치되던 학교가 새로운 배움의 터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소관 부처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