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숙원 '협동조합 협의권' 속도…한성숙 "공정위와 도입 검토"

[중기부 업무보고]"개별 중기 협상에 어려움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2026년 업무계획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5.12.1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계 숙원 과제인 '협동조합의 협의 요청권 도입'을 위한 준비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이날 세종 중기부 청사에서 진행된 '2026년도 중기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힘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중소기업 협동조합 협의 요청권 도입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연구해서 보고해달라는 이야기도 했다"며 "중기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방도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보충 설명을 통해 "지금 개별 중소기업이 상대방과 협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며 "개별 기업이 협상을 하기보다는 조합 단위로 (협상) 할 수 있던 방안을 공정위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협의 요청권 도입이 '담합'의 외형을 갖출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담합 우려와 관련해 협의 요청권은 담합 행위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무엇보다 개별 중소기업이 협상 자체를 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결과를 강제하기보다 협의의 장을 여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 협동조합 협의 요청권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대기업 등과 거래조건을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입 시 상대 기업은 협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기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업무보고 직후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 요청권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정부의 성장 사다리 복원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