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도둑질 하면 '패가망신'…상생결제 200조 시대 연다
[중기부 업무보고]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신설, 성과공유제 확대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상생결제와 개방형 혁신을 축으로 한 '공정·상생 성장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중기부는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를 통해 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통해 공정과 상생을 중소벤처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고, 제도 개선과 현장성과를 동시에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공정·상생 기반 제도화 측면에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진행했다.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할 때 전문기관에 조사를 촉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돼 피해 입증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사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가 새롭게 도입됐다. 이를 통해 금융권의 상생 노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중소기업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방산 분야를 중심으로 한 개방형 혁신도 확대됐다.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에는 한화오션 등 10개 기관이 참여해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 간 기술 협업과 실증이 추진되고 있다.
상생결제와 납품대금 제도 역시 개선됐다. 상생결제 활용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연장됐고, 납품대금 연동제에는 기존 원자재비용뿐 아니라 에너지 비용까지 포함됐다. 계약 쪼개기 등 탈법 행위도 명확히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 같은 정책 추진 성과는 수치로도 나타났다. 올해 1~11월 상생결제액은 169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스타트업 110개 사와 대·중견기업 76개 사가 참여한 개방형 혁신 협업을 통해 원가 절감과 AI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실질적인 성과도 냈다.
중기부는 앞으로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보장한다'는 원칙에 따라 불공정·기술탈취 기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시혜적 상생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불공정·기술탈취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 입찰과 금융·R&D 등 정부 정책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기술탈취 근절 대책도 본격적으로 가동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행정제재 강화와 과징금 부과, 손해액 확대 등 이른바 '3종 제재 세트'를 도입한다. 반복·악의적 기술탈취 기업 대상으로 과징금을 최대 20억 원을 부여한다. 범부처 기술탈취 대응단도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신설해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에 소송비와 경영안정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중기부의 이같은 보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실효성이 적다며 과징금을 크게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제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회는 과징금에 대해 소극적이고, 처벌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형사처벌은 강화했는데,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도 어렵도 그마저도 집행유예와 같이 처벌이 완화되기 일쑤"라고 꼬집었다.
이어 "과징금을 올려서 매출 대비 얼마를 내게 한다든지, 기술 탈취로 얻은 이익의 몇 배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돼야 실제 제재 효과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1000억 원을 벌었는데 20억 원을 낸다고 한다면, 나 같으면 막 (기술을) 훔칠 것 같다. 제재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더 제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생협력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수·위탁 중심에서 벗어나 금융사와 온라인 플랫폼까지 동반성장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성과공유제 역시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 준수 의무를 법제화하고, 중기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상생결제와 공공배달앱 확산을 위해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평가 지표에 상생결제 반영 비중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방산·AI·기후테크·우주 등 분야에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스타트업 간 실증부터 사업화, 판로 개척까지 전주기 개방형 혁신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을 끌어올리고, 상생결제 거래액도 2030년까지 200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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