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유튜브 등 콘텐츠 수익도 '수출 실적' 인정된다

중기 옴부즈만, 산업통상부에 개선 건의…수용 끌어내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과거 수출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를 증명하는 '수출 계약서'가 필수적이었다.

이 때문에 크리에이터나 기업들은 온라인 콘텐츠를 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정부의 지원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계약서가 없더라도 '플랫폼 약관'과 '정산 내역' 등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면 수출로 인정해 달라고 산업통상부에 건의했다.

산업통상부는 중기 옴부즈만의 건의를 수용해 온라인 플랫폼 수익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기 했다.

단 온라인 플랫폼 운영 주체가 '비거주자'(외국 기업)여야 하며 외국환 은행장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크리에이터나 기업들이 정당한 수출 실적을 인정받아 다양한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