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옥죄는 '연대책임' 법으로 막는다…민간도 연대보증 금지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투자 실패해도 창업자에게 연대 책임 물을 수 없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2025.1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스타트업이 경영 악화로 문을 닫더라도 창업자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고시에 규정된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인 경우)의 연대 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가 아닌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연대 책임 금지 조항을 신설해 민간 투자가 이뤄질 경우 창업자에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금융회사의 연대 보증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2018년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도 연대 보증을 폐지해 창업자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민간 벤처투자회사 및 금융기관에서 투자 계약이라는 형식을 통해 창업자에게 연대 책임을 요구해 왔다. 이는 창업자에게 자금 상환이라는 부담을 안겨 이들의 재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민간 투자회사들이 더 이상 창업자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면서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들의 재도전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편 스타트업 업계를 대표하는 민간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달 해당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을 당시 "이번 법제화는 창업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도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