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위해 협의요청권 도입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 2차 회의 개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기업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등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조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경기 성남 소재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에서 '2025년 제2차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협동조합 설립요건 완화 등 협동조합 활성화 제도 개선 주요 경과가 보고됐다.

또한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주요 추진 전략인 △시장 대응 능력 강화 △환경 변화 공동 대응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기반 확대 △협동조합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위원회 위원들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업무 현장을 견학하고 기술 개발, 인력 양성, 판로 확보 등 조합 사업 현황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채정묵 협동조합활성화위원장은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협동조합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과 협동조합 설립요건 완화 등 관련 법 개정 추진과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