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기업 기술거래 활성화"…중기부-수원회생법원 '맞손'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두 번째로 업무협약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적용…재기 지원
-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파산기업 기술거래 활성화와 소상공인 회생 및 파산 패스트트랙 운영을 위해 수원회생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과 맺은 업무협약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중기부는 해당 협약을 통해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와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
기업 파산으로 인해 기술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파산기업 기술거래는 서울회생법원과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성과가 나타난 바 있다.
올해 8월 서울회생법원과 진행한 파산기업 기술거래에서는 매각 대상 기술 28건 중 최종 15건이 기술 이전 계약으로 이어졌다. 최초 공고 가격 대비 약 23% 높은 총 6020만 원에 계약이 완료됐다.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은 시범 운영 중으로 중기부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가 전문가를 활용한 회생·파산 행정 지원을 맡고 서울회생법원은 신속한 심사와 조정을 담당한다.
지난 5월 업무협약 이후 10월까지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의 소상공인 회생·파산 패스트트랙으로 접수된 건은 총 23건(회생 13건, 파산 10건)으로 얼마나 빨리 지원할 수 있는지 테스트 중이다.
중기부는 이와 같은 성공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해 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수원회생법원에 이어 전국 12개 회생·지방법원으로의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에서 나타난 성과를 바탕으로 수원회생법원과 이번 협약을 체결해 제도 정착 및 확산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며 "파산기업 기술이 다시 시장에서 꽃피우고 소상공인은 더 빠른 재기를 통해 경제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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