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처럼 혁신죽이기 또 시작됐다"…혁신계, 닥터나우법 반발
의약품 도매업 영위 닥터나우, 사후 입법으로 금지 우려
스타트업계 "우려만으로 사업 금지하다니…위험한 선례"
-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를 금지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또 한 번 혁신 서비스와 전통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미 닥터나우가 실생활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사업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타다금지법'이 떠오른다는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우려가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으로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된 지 약 1년 만이다.
업계에 따르면 병원 인근에 있는 약국은 해당 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을 주로 취급한다. 이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더라도, 환자는 처방전에 명시된 의약품을 처방받기 위해 여러 약국을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을 찾아다녀야 해 사실상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이 반감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또 약국 재고 상황을 알려주거나 처방받은 약을 어느 약국에서 살 수 있는지 정보를 알려주는 플랫폼 서비스도 영위하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닥터나우는 지난해 3월 의약품 도매업체인 비진약품을 자회사로 설립했다. 올해 초엔 비진약품을 흡수합병했다.
의약품 도매 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 데이터로 확보한 다빈도 처방 약품을 협력 업체에 공급하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 이용자는 앱을 통해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닥터나우 서비스가 세간의 우려를 산 대목도 있다. 닥터나우의 이 같은 사업 모델이 플랫폼 서비스 이용 약국 간 거래를 종용하고 해당 약국을 우선 노출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내용이 지적됐다.
대한약사회 역시 "안전성이 아닌 비용과 편의만을 기준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해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조장은 물론 의료기관 및 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결국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해당 법안은 1년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에 혁신단체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기업이 영위 중인 사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는 이른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는 지적이다.
벤처기업협회는 "법적 근거 없이 제기된 '그럴 수도 있다'는 우려만을 이유로 이미 적법하게 허가된 사업 자체를 금지해 법치주의 원칙에도 크게 반하는 입법"이라며 "법을 준수해 사업하더라도 언제든지 금지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위험한 선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리베이트, 담합, 환자 유인 등 우려되는 모든 행위는 이미 약사법, 공정거래법, 의료법 등 현행 법률로 규제 및 처벌이 가능해 충분한 사후 규제 수단이 있음에도 합법적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고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역시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 이미 충실히 소명했고 이후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법이 추진된 점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전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일부 사례를 떠올리면서 기존 업체들이 플랫폼에 종속될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사실상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다. 업계 입장으로서는 야속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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