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업계 "창업자 연대 책임 금지 법안 상임위 통과 환영"
고시 수준에 머물던 연대 책임 금지 조항을 법률로 격상
코스포 "재도전 가로막던 제도적 장벽 허무는 변화 이끌 것"
- 이정후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스타트업 업계가 창업자 연대 책임을 법률로 금지하는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환영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2014년부터 금융기관의 창업자 연대 보증 면제 대상을 넓혀왔고 2018년에는 정책금융 기관으로까지 확대하며 창업 활성화를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일부 민간 벤처투자회사와 금융기관이 '투자계약'이라는 형식을 통해 창업자에게 연대 책임을 요구해 왔고 이는 실패한 창업자의 재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존 고시 수준에 머물던 연대 책임 금지 조항을 법률로 격상하고 개인 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요구하는 투자 계약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창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이번 법제화는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도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빚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은 더 많은 인재가 창업에 도전하도록 만들 것이며 이는 곧 대한민국 혁신 생태계 전체의 역동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창업자와 투자자가 진정한 파트너로서 위험과 성과를 함께 나누는 건강한 투자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며 "코스포는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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