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이제 병원서 못 씁니다" 1년 만에 퇴출
중기부,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해 '보건업' 제한업종 재지정 방침
지난해 9월 업종 완화 1년 만에 퇴출…영세점포 많은 약국은 그대로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종으로 지정된 병의원이 1년 만에 다시 퇴출된다. 1800여 곳의 병의원은 다시 제한업종으로 묶여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건업을 가맹 제한업종으로 재지정할 방침이다.
보건업에는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일반 의원 등이 포함되는데, 10월 기준으로 약 1800곳의 가맹점이 보건업종인 것으로 추산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국비로 할인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올해 발행 목표액은 5조 5000억 원으로 할인 발행을 위해 정부 예산 3907억 원이 투입됐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9월 상품권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며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보건업과 노래연습장 등 12개 업종을 사용처로 추가했지만 이중 보건업은 1년 만에 다시 제한업종으로 돌아가게 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정 업종에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는 국회 지적에 따른 결정"이라며 "보건업 외에도 제한업종으로 지정할 업종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은 상인회 간담회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지정은 온누리상품권의 취지와 달리 일부 대형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비로 상품권 매출을 올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사용처 확대 후 1년간 병의원의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348억 원으로 가맹 확대 12개 업종 결제액의 76%를 차지했다.
세종의 한 정형외과는 도수·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대형병원인데도 온누리상품권으로만 13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온누리상품권이 대형병원에 쏠리는 것은 정책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병의원과 약국 등 전문직만 개업할 수 있는 사업장은 가맹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위고비 보조금 논란'을 빚으며 비슷한 지적을 받은 약국 업종은 제한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중기부는 종로구 소재 대형약국이 1년 새 온누리상품권 결제액만 200억 원에 달하는 등 일부 고매출 가맹점에 수요가 집중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매출에 온누리상품권이 남용되고 있어 업종 제한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극소수 대형약국을 제외하면 영세매장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률적인 업종 제한보다는 매출 제한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앞서 국회 산자중기위는 연 매출이 30억 원 이상인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21일에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1200개의 연 매출 30억 원 이상 점포들이 등록 자격을 잃을 것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zionwk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