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죽인 국회, 이젠 닥터나우도 죽이려 든다"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에 벤처업계 강한 반발
"'그럴 수도 있다'는 이유로 합법적 사업 막는 과잉입법"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벤처기업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합법적 영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24일 벤처기업협회는 입장문에서 "규제의 피해는 결국 국민과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협회는 "(개정안은)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현재 합법적으로 영위 중인 신산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고 혁신기업을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몰아넣는 대표적 과잉입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적 근거 없이 제기된 '그럴 수도 있다'는 우려만을 이유로 이미 적법하게 허가된 사업 자체를 금지해 법치주의 원칙에도 크게 반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리베이트, 담합, 환자 유인 등 우려되는 모든 행위는 이미 약사법, 공정거래법, 의료법 등 현행 법률로 규제·처벌이 가능해 충분한 사후 규제수단이 있음에도 합법적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닥터나우 방지법이 시행되면 플랫폼이 제공해 온 실시간 약국 재고 기반 조제 가능 정보 서비스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은 다시 약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찾는 불편을 겪게 된다"고 덧붙였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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