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현실화 TF 출범…배상 기준 명확해진다

중기부·기보·대중소협력재단·기정원·KIAT·발명진흥회 등 참여
정부 R&D 데이터 기반 개발비 범위 산출…"손해액 현실화"

지난 8월 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앞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김완기 특허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8.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탈취 피해 기업이 실질적인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는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에 나섰다. 관계 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공식 출범하면서 기술침해 배상 현실화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9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기술탈취 손해액 산정 현실화 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번 TF는 지난 9월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의 후속 조치로, 2026년까지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TF에는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변호사·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산업통상부와 지식재산처에서 추천했다.

그동안 기술탈취 피해기업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손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기술탈취 피해기업은 평균 7억 9000만 원을 청구하지만, 실제 인용 금액은 평균 1억 4000만 원으로 청구액의 17.5%에 그쳤다. 이는 지식재산처의 '2023년 영업비밀보호 실태조사'에서 집계된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1억 6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술탈취 손해액 산정 현실화 TF'는 월 1~2회 정기회의를 통해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기술개발비 산정 방법 △업종별 로열티율 △기술거래 가격 정보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 R&D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사 기술의 개발비 범위를 산출해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해외 제도와 판례 분석, 손해액 산정 시 발생하는 주요 쟁점 정리 등도 함께 추진한다.

남정렬 중기부 기술보호과장은 "기술침해로 인한 피해가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기준을 마련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기술침해에 대해 실제 손해 배상뿐 아니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함께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술 유출·특허 침해 사건에서 연구·개발 비용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추세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