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AI 학습에 필요한 '저작권 활용 기준' 필요해요
중기 옴부즈만, 문체부에 저작권법 내 기준 마련 요구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AI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행 저작권법은 AI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AI 학습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불명확한 탓에 기업이 방대한 데이터에 대해 일일이 이용 허락을 받기도 어려워 학습 데이터 확보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
업계는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이 기술 발전을 원하는 AI 업계와 창작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문화예술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갈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권법에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다.
문체부는 창작자와 AI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내 AI 기업들이 저작권 걱정 없이 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해외 기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논의가 양측의 갈등을 풀고 상생하는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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