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농어촌민박 이제 저녁 식사도 가능해요

중기 옴부즈만,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어촌정비법 완화 건의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앞으로는 주변에 식당이 없는 농어촌민박에서 아침뿐 아니라 점심과 저녁 식사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5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그간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투숙객에게 조식만 제공할 수 있었다. 중식이나 석식 제공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농어촌민박 특성상 주변에 식당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에 투숙객과 민박 사업자 모두에게 불편을 준다는 지적을 샀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투숙객과 사업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모든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규제 완화를 건의했고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식사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투숙객의 편의를 높이고 민박 사업자는 특유의 매력을 발산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상황과 맞지 않는 그림자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