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中企 노란봉투법 우려에 "현장목소리 전달할 것"(종합)

중소벤처기업들 "사용자 범위 불명확…현장 혼란 우려 크다"
"중소기업 법적 역량 상대적으로 부족…긴밀히 소통"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노동현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과 관련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법적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지침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한 장관을 만난 중소벤처기업인들은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하다" "협력업체 교섭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스타트업은 노사분쟁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은 "서비스업은 계약구조가 복잡해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했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협력업체 교섭력 약화를 막기 위한 보호 장치 마련을 요청했다.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특히 '노조법 2조 5호'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개정 노조법은 쟁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도 포함했는데, 재계는 "노조가 기업의 경영 판단을 놓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정 교수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청의 교섭 책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노동현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한성숙 장관은 이날 나온 의견을 향후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법적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개정된 노조법이 낯설 수 있고, 현장에서 불안감을 느끼실 걸로 생각된다"며 "노조법 개정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동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장 목소리를 명확하게 매뉴얼과 지침에 반영하고 합리적 보완책을 모색해 노조법 개정안이 산업 생태계 순기능으로 작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노조법 개정은 원하청 간 대화를 활성화해 이중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오랜 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하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마련하고자 노조법 2, 3조가 개정됐다"며 "이제 주어진 과제는 불확실성을 줄여 기업 성장과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이 선순환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기부는 향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고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지원을 통해 시행 초기 현장 불확실성을 줄이겠단 방침이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