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스타트업 경쟁 기회 열어야"

시·도 단위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확대 내용 담아
김한규 "폐기물처리 산업도 디지털 혁신 가능"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7.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시·군·구 단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시·도 단위로 확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은 타 폐기물에 비해 신규 허가가 저조하고 평균 업력이 길어 업체 간 경쟁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그린테크 스타트업의 생활폐기물 시장 진출을 촉진하겠다는 목표다.

김한규 의원실에 따르면 시·군·구 단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입찰에 1개 업체만 참여한 경우가 대다수로, 2개 업체가 참여하더라도 권역을 나눠 각각 낙찰받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률이 1대 1인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쟁 제한은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질을 떨어트리고 업계의 혁신 동력을 저하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스타트업 지원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의 대표 의원을 맡고 있는 김한규 의원은 "생활폐기물 처리 업계가 경쟁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가격 측면과 서비스의 질에서도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폐기물처리업에도 디지털화와 AI 도입 같은 혁신이 일어날 여지가 충분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그린테크 스타트업의 혁신 경쟁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