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 기업들 여전히 소극적…뿌리기업 확대해야"(종합)

주병기 공정위원장, 중소기업계 만나…건의 17개 전달
납품대금연동제 보완·기술탈취 적극 협조 요청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기업계가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다수 기업이 여전히 납품대금연동제 적용에 소극적"이라면서 적용 대상을 뿌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주병기 공정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주 위원장의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이다.

간담회를 찾은 중소기업인들은 주 위원장에게 납품대금연동제 보완 필요성을 전달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의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하면 그만큼 대금에 반영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2개 법령을 근거로 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몇몇 대기업은 납품대금연동제를 잘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다수 중견기업은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있다"며 "제도 보완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연동제를 뿌리기업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열처리 업종 등 뿌리기업들은 제조단가에서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등해 부담이 커졌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뿌리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선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모두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고 했다.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국회 산자중기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하도급법 개정안은 아직 상정돼 있지 않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중소기업계는 주 위원장에게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50% 가까이가 원청에 납품하는 갑을 관계에 놓여있다"며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중소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공정위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최근 중기부와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으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소송 과정에서 피해를 본 기업이 법원이 정한 전문가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하고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권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업계는 이외에 △불공정거래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부여 △온플법 제정 등 17건의 제도개선 건의 과제를 전달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공정위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모든 중소벤처기업이 각 영역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하며 땀과 노력으로 얻은 정당한 이익을 얻어야 한다"며 "하도급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로 혁신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불공정 거래관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서도 "많은 하도급 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일한 만큼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 제도와 연동제 보완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