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캐피탈 업계에 자발적 자율규제 체계 도입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벤처캐피탈 자율규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정부 주도로 운영되던 벤처투자 관련 제도와 규제에 민간 중심의 예방적 자율규제 체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캐피탈 자율규제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고 10월 10일까지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중기부는 협회와 함께 민간의 자발적인 자율규제 적용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자율규제 평가 제도를 신설했다.
평가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거버넌스 구축 △윤리준칙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벤처투자조합 수탁업무 처리기준 △자금세탁방지 업무 등을 협회가 점검해 총 6개 등급(S, A+, A~D)을 부여한다.
중기부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벤처캐피탈에 대해 2026년 이후 모태펀드 출자 사업에서 우대(가점 부여)하고, 최우수 2개 사에는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평가 우수 벤처캐피탈 명단을 공개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벤처투자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자율규제 평가는 벤처캐피탈 업계가 스스로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라며 "책임 있는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우수 벤처캐피탈이 시장의 모범으로 자리 잡도록 민간의 자율적 노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자율규제 평가는 업계의 자발적인 책임 의식에 따라 마련된 자율적 규범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가 벤처투자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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