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지자체에 남은 '연대보증' 폐지된다
중기 옴부즈만, 관련 조례 유지 75개 지자체에 개선 요구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최근까지 조례 등을 통해 연대보증 제도를 유지했다.
연대보증은 채무자의 빚을 제3자인 보증인이 대신 갚는 제도로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 등으로 정부와 금융권(2010~13년), 대부업계(2019년)에서 폐지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연대보증 조례가 남은 75개 지자체에 폐지를 강력하게 권고했고 그중 74곳의 지자체가 연대보증 폐지를 수용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실패의 부담을 연대보증인에게 모두 떠넘기던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게 돼 기쁘다"며 "아직 개선에 동참하지 않은 지자체도 조속히 제도를 개선하도록 설득하고 앞으로도 현장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찾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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