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만난 소상공인 "직원 3명 있는데 근로기준법이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수당 등 적용…소공연 "견디기 힘든 부담"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건의도…10대 정책과제 전달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견디기 어려운 부담"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소공연은 3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여권이 추진 중인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관계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모성보호 조항 적용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든 조항을 완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송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이미 2번이나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처럼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52시간제와 연차수당이 적용되면 연 4200만 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한다. 송 회장은 이를 언급하면서 "한 사람당 1000만 원이 넘게 드는 셈"이라며 "장사는 안되고 인건비만 느는 상황에서 견뎌내기 어려운 부담"이라고 호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소상공인 전담차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송 회장은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지속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전담차관 신설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소상공인 디지털·AI 전환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소상공인 정책 전달 체계 효율화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소 구축 등 10대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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